[정책브리핑]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요 약 >
1.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2016.6.8.)
― 한국은행의 특별대출(10조원 한도, 기업은행 우회, 신용보증기금이 한은 출연을 받아 보증)과 기업은행 대출(1조원 한도, 자산관리공사 우회)을 이용하여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의 재원을 조성하고 동 펀드는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하여 자본을 확충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문제점
□ 한국은행 대출금(또는 재정)을 이용해서 손실부담 순서를 위반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해주는 것은 납세자보다 주주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손실분담원칙을 위반하고 바젤Ⅲ에서의 자본규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한국은행의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이용해서 조달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가 주주인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재원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한국은행 출연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보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손실최소화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보증재원이 대출한도의 5%에 불과하여 손실규모가 이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추가 출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납세자의 손실도 커짐을 의미함
□ 한국은행이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도관은행 등을 통해 간접지원하는 방식은 한국은행이 지원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결정하며 사후관리하는 것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중간 참여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고유기능인 중소기업 대출과 보증업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3. 개선방안
□ 한국은행 대출금(또는 재정)이 손실부담 순서 원칙에 위반되는 조건부자본증권 매입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원칙적으로 ①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아닌 재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 대비해 열어둔 수출입은행 출자 역시 재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③ 만약 한은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차선책으로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자본 확충을 위한 한국은행의 출자, 출연, 대출금을 공적자금으로 지정하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제13조 최소비용의 원칙 및 제14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제15조 국회의 통제와 제16조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만약 한국은행이 2009년 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2016년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미래에도 특별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율적인 규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 금융개혁법(2010년)과 연준의 긴급여신 규정 개선안(2015년)과 같이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특별대출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국은행 특별대출제도 개선방안으로 납세자의 손실최소화를 위해, ① 특정 금융기관 또는 영리기업만을 위한 대출을 금지하고, ② 적격담보를 받도록 하며, ③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④ 특별대출금을 이용하여 다른 채무불이행(insolvent) 금융기관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향후 구조조정 지연과 국책은행 대출의 부실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성공적일 수 있고 투입자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2016년 9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 (02-788-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