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위원회, 결혼퇴직제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업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되어야
[논평] 노동위원회, 결혼퇴직제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업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되어야

“창사부터 50년이 넘도록 결혼한 여직원은 사무직에는 없다”, “회사 일을 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 다니는 여직원이 없기 때문이다”-금복주 회사 관계자

대구·경북지역 소주시장에서 80%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연 1,3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 금복주는 지난해 10월 홍보팀 여성노동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퇴사를 강요했다. 여성노동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측은 언어적 모욕, 업무배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여성노동자는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금복주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발견하고,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직권조사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 주문에서 ‘여성 직원에 대한 결혼 퇴사 관행, 여성을 부수적인 직무 및 낮은 직급에 배치하거나 간접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관행, 병역을 승진에 반영, 여성을 주임 이상 승진에서 배제하는 승진 차별, 경조휴가 부여에서의 여성 차별,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 규정 등 장기간 지속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기준법(제6조)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은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고용관행을 이어온 금복주는 위 법률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 회장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금복주는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는 비단 금복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구조 변화 및 시사점’을 보면 2015년 기준 여성 일자리 중 ‘좋은 일자리’(현대경제연구원 정의: 정규직이면서 적정소득 이상(중위소득의 125% 이상)을 받는 노동자로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비중이 남성 노동자의 1/4 수준이었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남녀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와 시사점’ 보고서(2015년)는 2014년 전체 임금노동자(전일제+기간제) 대상 남녀 월평균 임금 격차는 40.1%로 남녀 간 임금 차이가 큰 까닭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62.2%)이 근속연수나 직장규모, 교육수준 등 남녀차이는(37.8%)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의당은 성차별 사회에서 성평등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

정의당은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으로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일·가정 양립정착과 여성경력단절해결 등을 약속했다.

성별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고용을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패널티 강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공공부문부터 직무평가·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정착과 여성경력단절 해결을 위해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하고,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 확대와 경력단절여성의 예방과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의당은 단지 여성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9월 5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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