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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현대중·삼성중 임원 보수 줄일 때 대우조선해양은 더 많이 받아가


현대중·삼성중 임원 보수 줄일 때 대우조선해양은 더 많이 받아가



- 최대주주인 정부(금융위, 산업은행)가 대우조선해양 임원 보수 승인해 줘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등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촉구
- 대우조선해양의 고액연봉과 관련 최고임금법 도입 필요성 역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심 대표는 주요 조선 대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산업 불황이 가시화된 2013년 이후 경쟁기업들은 임원진 보수를 줄이는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임원진은 더 높은 보수를 챙겨간 것은, 도덕적 해이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 말했다. 또 “부실징후가 커졌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고액보수를 승인한 금융위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심 대표의 질문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다.
 
심상정 의원실의 분석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업 불황이 가시화된 2013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사장)의 보수는 퇴직금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민간기업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2013 810 1,638 971
2014 889 1,047 3,699(2,435)*
2015 2,154* 1,053 325**
주 : *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퇴직금은 18억 1,000만원이며,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4년 퇴직금은 24억 3,500만원임.
** 2015년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의 보수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공시되어 있어 이사 평균 보수로 대체함.
자료 : 각 기업의 연간 사업보고서(2013-2015년)
 
특히 이런 경향은 등기이사의 평균보수에서도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등기이사 보수가 뚜렷이 감소한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큰 폭으로 늘었다. 그 결과 2015년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등기이사들은 현대중공업 이사들보다 두 배 많은 7억 5,900만원을 챙겨갔다.
 
[표 2] 동종업계 등기이사 평균보수 비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2013 556 2,409 1,400
2014 460 1,295 1,092*
2015 759 680 326
주: 1. 대우조선해양의 등기이사의 평균보수 중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를 포함할 경우 1,535백만원임.
2. * 2014년 현대중공원의 등기이사 평균보수는 사업보고서상 등기이사 2명의 평균보수이며, 퇴직금은 제외한 금액임.
자료 : 각 기업의 연간 사업보고서(2013-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징후(주채무계열지정)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대우조선 대표이사의 연봉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연봉환산)의 45배에서 79배에 달하는 것이다. 퇴직금이 포함된 2012년 연봉(27억)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233배에 이른다. 그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연봉은 연평균 1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8.2% 증가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최저임금(연보수) 4.7 5.3 5.7 6.3 7.1 7.8 8.7 9.5
대우조선사장 연보수 140 238 310 394 394 1,254 558 74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저임금(연보수) 10.0 10.3 10.8 11.5 12.2 13.1 14.0  
대우조선사장 연보수 797 797 840 2,679 810 889 2,154  
주: 1.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각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유급 주휴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연보수로 환산함.
2.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보수는 산업은행 제출자료(2001-2012년) 및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2013-2015년)이며, 연보수는 기본연봉과 상여금의 합계임.
3. 2006년, 2012년, 2015년은 각각 퇴직금을 합한 금액임.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 중 하나인 금융위가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대우조선해양의 고액보수를 승인해 주었다는 점이다. 즉 금융위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대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국유재산 손실과 정부가 전액 출자한 산업은행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심상정 대표는 지적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상법 제399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 관련 법개정에 동의하냐”며 임종룡 위원장을 압박하였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얻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무려 80배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할 때 최고임금법의 도입을 위한 공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6월 임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최고임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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