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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 배치, 군사주권 행사 아닌 국가주권 위협하는 것…野, 여론 눈치 살피는 무소신이 유능한 안보 될 수는 없어”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는 영토 내 외국군 주둔, 국민의 세금 소모...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반드시 받아야”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 “8.15 기업인 사면 단행하면 광복절은 비리기업인 축제로 변질될 것”
“검찰, 가습기살균제 정부 수사 방침... 국정조사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닌지 밝히고 철저히 수사해야”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공단 재정흑자에도 정부는 입원비 부담 늘릴 궁리만... 건강보험 보장률 높이고 국민 부담 덜어야”

 
일시: 2016년 7월 12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배치 결정 관련)
전격적인 사드배치 발표 사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늘 지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과 국가최고지도자의 설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사회의 상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요약하면, 사드배치는 불가피한 주권적 조치이니, 관련국과 국민들은 이해하고 협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입부터 운용까지 미국의 의지와 재량에 철저히 맡겨진 미군무기 사드를 주권으로 옹호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평시, 전시를 불문하고 미군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될 사드부대에 대해 군사 주권 사항이라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사실을 매우 호도하는 것입니다.
 
유사시 사드 레이더 기지는 최우선 타격대상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의 전쟁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주권은 전쟁과 평화의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주권은 안으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또 밖으로는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현대 군사전략에서 방패와 창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방어가 공격입니다. 한미당국은 결과적으로 사드가 순수한 ‘자위의 수단’이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중·러가 결국 이해할 것이라든가 더 나아가 중·러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는 태도는 안일하거나 위험천만합니다.
 
사드배치는 단순한 전력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일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드배치는 또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외교안보전략의 중대한 방향전환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표현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대해 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명운을 좌우하게 될 사안에 국회가 아무것도 못한다면, 도대체 국회의 쓸모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시장의 불안과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따지고 책임 있게 견제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야당의 쓸모는 무엇입니까? 여론의 눈치나 살피는 무소신이 유능한 안보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동의에 준하는 충분한 심의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 결정 관련)
아침 보도에 따르면 사드배치 후보지로서 경남 양산과 경북 성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현재로서는 그간에 한국군이 운용해 왔던 부대 터가 사드배치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2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그러니까 기존에 협정에 의해서 동의를 이미 득한 지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주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의 운용자금을 미군이 댄다고 하지만 미군이 대는 비용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속하는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국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도부터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에는 사드배치에 따라 늘어난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포함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가 제공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朴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8.15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이유입니다. 비리기업인 14명을 사면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비리기업인들을 구제하려는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은 비리 기업인들의 축제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떠올려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故성완종 회장 리스트 파문 당시에는 성 회장을 사면한 참여정부를 비판하며 제도개선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8월이 되자 최태원 회장과 기업인 14명을 사면했습니다. 자기 말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배신의 정치’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협하고, 정의에 대한 허탈감을 불러올 뿐입니다. 광복절마다 재벌총수들을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는데, 어떤 시민들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5년 형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주장을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이야말로 국민통합이며, 사회적 대화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부패·불법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계획을 취소하고, 사면제도의 취지와 광복절의 의미에 맞는 사면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가습기 살균제 수사 대상 정부 포함 발표 관련)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를 정부책임까지 확대하겠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통상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제야 정부를 수사합니까? 1년, 2년, 3년 전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없었고 피해자가 없었습니까? 이번 수사가,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잘못과 직무유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부랴부랴 시작하는 수사가 아닌지 검찰은 답해야만 합니다.
 
수사대상은 지금 검찰이 밝힌 것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인미상의 폐질환을 안일하게 대치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질환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3개월이나 회수명령을 늦게 내려 피해를 확대한 정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996년 PHMG 제조사인 SK케미컬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성·위험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PHMG와 PGH를 사용한 옥시와 홈플러스 등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면서 SK케미컬이나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옥시 등 탐욕스럽고 비도덕적 기업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기 책임을 방관하고 기업 입장만 봐줘왔던 정부가 함께 만든 재난입니다.
 
검찰은 모든 의혹에 대해 일점도 남기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성역도 남기지 않는 수사는 죄 없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검찰은 늦은 수사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공단 흑자 관련)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원비에 대한 본인부담 20%를 7월 1일부로 입원기간이 보름이면 25%, 30일 이상이면 3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누적재정흑자가 16조 9천 8백억원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를 채 밑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원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보장률을 높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보장률을 낮추면서 입원비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일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늘 내세우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사보험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국민들은 사보험을 찾기에 이르고 이는 곧 거대 재벌 내지는 대기업 중심의 사보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민의 아픔으로 자신의 사익을 취하는 대기업의 행위를 정부는 방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의 누적된 재정흑자를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고 입원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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