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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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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부의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은 재탕ㆍ삼탕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지난 5일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지만 폐기되었다가 19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 때에도 논란이 되다가 폐기되었던 법안이다. 정부는 이 법을 20대 국회에서도 또 추진한다고 한다. 이번이 삼탕인 셈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의료를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규정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책임소지도 명확하지 않는 등 환자 건강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사들조차 반대하는 정책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도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개방하는 플랫홈 구축 또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오히려 의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바라봐야 하고, 기업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비 폭탄을 불러오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재탕, 삼탕 추진이 아니라, 60% 수준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없애야 한다. 입원비의 90% 수준을 보장하는 선진국처럼 이 기회에 진짜 글로벌한 기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좌혜경 정책팀장(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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