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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정치사법]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아이템명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구분 정치사법
등록일자 2016년 03월 21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이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무효화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또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 설치 당시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다른 이슈에 밀려왔으며 정권이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선호하고
  지방재정이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도입이 좌절됨.
- 박근혜 정부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대선공약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3항에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으나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역대 정권에서 논의된 자치경찰제도는 다음과 같음.

 
정부 도입단위 특징
국민의 정부 시?도 단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절충형(일본형)
- 지자체 경비 부담 원칙(시도 소속 국가경찰 인건비만 국가가 부담)
참여정부 시?군?구 단위 - 주민밀착형,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유럽형)
- 재정자립도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지원
이명박 정부 - 시?군?구 단위에 선택적으로 실시
- 시도 역할 강화
- 광역단위의 역할 강화
- 경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
 
- 국가경찰제는 민주성이 취약하고 시민이 아니라 국가 중심의 경찰행정, 주민참여와 협력의 미흡,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
- 또한 비대화로 인해 비효율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지방행정과의 갈등이 잦고,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우며
  지방의 종합적인 행정 수행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개선방향/대안
- 자치입법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개정)
- 조례의 실효성 제고 : 조례도 법률의 유형 가운데 하나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 등)을 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주민밀착형,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교통, 방범 등
   민생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며 점차 권한을 확대.
-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확보 :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민주적 구성·운영
-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

 
참여댓글 (1)
  • 굳맨

    2017.04.08 05:48:35
    자치경찰 부분은 경찰의 수사권독립, 그리고 국정원 국내 업무 경찰청 이관고 병행하여 생각해보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우선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할경우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필요할것 입니다.

    그 방법으로 자치경찰(서장 및 광역청장)을 단체장이 자치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그 권한은 교통, 경비 치안, 지역수사로 제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국정원의 국내부분 업무를 정보, 보안국이 잠깐 하고, 2개광역시 이상의 범죄수사를 담당 하는 광역수사국을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경찰의 수사권한과 중앙집중을 제한하고, 시민밀찰 자치경찰제도가 가능 하며, 경찰청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 국정원의 국내 정보 및 대공 대테러 업무를 한다면, 일석 이조가 아닐까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