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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언론보도]서기호 “성추행 검사, 가혹행위죄로 고발 가능”

10개 여성단체 “뇌물죄 아닌 성폭행, 엄중처벌하라”

[고발뉴스=민일성기자]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의 피의자 성관계 파문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여성단체 등 제3자가 가혹행위죄로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개 여성단체들은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며 강력 반발, 대검찰청에 엄중처벌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5일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27일 추가 증가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시 뇌물 수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뇌물죄 적용에 대해 법원 자체도 의문을 표하고 있고 비난여론도 상당히 높다.

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9일 ‘go발뉴스’에 “직권남용 또는 가혹행위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며 “검찰은 고발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며 만약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형법 125조를 들었다.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내에서도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 의원은 “가혹행위는 고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추행하는 것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추이와 관련 서 의원은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수사실에서의 유사성교행위이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강압수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토요일 밤에 불러냈다는 것부터 강압수사가 시작된 것이다”면서 “남편과 같이 왔다는 첫날 전 검사가 위로하는 척하면서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추행이 있었고 이후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가혹행위죄는 강압 또는 협박에 의해 했나 안했나는 중요하지 않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그 자체로 성립한다”면서 “그런데 강압수사는 묻히고 뇌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사성교행위’ 표현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서로 합의해서 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용어”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성과 관련된 고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10개 여성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강력한 처벌수위를 언급하며 피의자를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상태에서 성폭력을 자행한 것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에 의한 강간죄이며, 적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에게 “이번 사건을 성폭력으로 정확히 규정할 것”과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검사를 엄중히 처벌할 것”과 “검찰 구성원에 대한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등을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성폭력 검사 처벌과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제3자 고발과 관련해선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는 29일 ‘go발뉴스’에 “처벌 방법과 관련해 향후 검토해볼 만하지만 지금은 이 범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일 처음 할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년 전에도 검찰을 고발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은 요구 사항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한 상태로 검찰의 대응 태도를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논의해나가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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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은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원문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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