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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불량판사 퇴출법
뉴스를 보다보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자주 접합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많은 괴리가 있는 판결을 볼때마다
한국의 사법서비스가 왜 이렇게 최악일까 탄식만 나옵니다.
법이란게 기득권의 전횡을 제약하고 보통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기득권을 보장하고 보통사람의 권리를 짓밟는데 쓰이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량 판결을 쏟아내는 대표적인 판사를 꼽아보겠습니다.
고영한 판사입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2. ktx 여승무원 해고 판결
3. 쌍용 노조시위 유죄 판결
4. 부정선거 박근혜 대통령 무효소송 31개월째 무대응
5. 삼성중공업 태안 기름방출사건 56억 배상판결
6.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무죄
7. 낙지 여자친구살해의혹 사건 용의자 무죄
8. 남양유업 124억 과장금 중 119억 취소 판결

얼마나 개같은 판결을 많이 냈으면 이 인간 이름을 제가 외웠습니다.
이런 저질 판결을 남발하는 쓰레기 판사에게 국민이 권력을 견제할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을 수 있어야만 썩지않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견제 받지않는 권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판사입니다.

전 법 전공자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 서비스가 국민의 수준에 비해 너무나도 떨어져있고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 지식과 해외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제어받지않는 권력, 판사에 대한 견제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댓글 (3)
  • 디오게네스

    2016.01.04 06:17:09
    정권에 반항하는 판사를 찍어내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법인 만큼, 악용할 구멍이 없는 객관적/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디오게네스

    2016.01.04 06:17:31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은 어디로 할까요?
  • 비상Eagles

    2016.01.07 18:18:51
    그것 보다는 사법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수반은 투표로 뽑으면서, 사법부 수반은 그렇지 못할까요?
    거기다 사실상 대법원 법관 임용은 대통령과 여당이 장악하게 되며, 그 대법원은 예하 법원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대법관이나, 지방고등법원장 등은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