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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 모두발언 및 기자회견문

 

 

일시: 2015년 12월 22일 10:00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당이 일찍이 이와 관련된 토론들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건강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습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손질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어떻게 손질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내용 검토를 해왔는데, 사실 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렴했던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이뤄지게 하자는 그런 취지, 그리고 좀 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과 국민 건강을 위한 체계를, 이 기회에 틀을 확고하게 제시함으로써 이후 복지 문제 등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도록 중심을 잡자는 것이 첫번째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한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을 주고, 가난한 우리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부과체계를 높여서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불비례성을 바로 잡는 것이 국민 모두를 위한 건강 정책의 제1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드디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이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전개될 양태가 어떻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치료만큼은 누구나 다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더 많은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이 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건강보험료 개편 약속, 기억하십니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1,000만명이 넘는 서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해왔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원래 작년에 발표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발표를 미루고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올해 1월 달에 갑자기 사실상의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정부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해 서민을 버렸습니다.

 

사실상의 백지화 선언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정협의는 지난 8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건강보험료 개편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신고를 해야 할 판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은 정부와 새누리당입니다. 일부 고소득층의 반발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1,000만명의 지역가입자, 서민의 염원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팽개친 건강보험료 개편, 정의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서민의 부담은 줄여주고, 그간 무임승차해왔던 일부 고소득층에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서민들은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자들은 자신의 소득보다 더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서민에겐 가혹하고, 부자에겐 너그럽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자동차,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가족의 나이와 성별, 가구원수도 따져가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후에 소득이 없는데도 3억짜리 집 한 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재산에만 건강보험료 12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혹합니다. 올바른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과 자동차 기준은 폐지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1,500만명중 1,000만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임금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적지 않은 종합소득을 갖고 있는데도 무임승차하고 있는 일부 고소득층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제도 역시 상식에 어긋나 있습니다. 연간 4천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회피하고 있는 계층은 대부분 고소득층입니다.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개편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나이, 수를 따져가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겠습니다. 임금소득뿐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상속 증여소득과 같이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데도 무임승차하는 경우는 사라져야 합니다. 정의당이 나서서 정부와 여당에 의해 실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1)
  • 세자레토

    2015.12.23 19:12:10
    정 대표님 응원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