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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5년 12월 22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쟁점법안 통과 위해 설파하는 정부의 '위기론'...쟁점법안은 민영화 위기, 대량해고 위기, 기본권 침해 위기 등 얘기치 않은 위기 불러올 수 있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 재벌 대기업 위해 99% 전체 국민 비정규직 만드는 법...군사작전하듯 할 수 없어"

 

"민중총궐기 형사처벌 방침, 법치 운운하며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례까지 비웃는 것"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하는 안에 단호히 반대...새누리당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고집하고 있어"

 

"총선출마용 개각, '혹시나'에서 '역시나'를 넘어 '이럴 수가'...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라는 확신 갖기에 충분해"

 

(쟁점법안 관련)

 

지난 일요일 양당은 대표 회담을 통해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당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일명 쟁점법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테러 위기 등 정부는 각종 ‘위기론’을 설파하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는 전혀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교육 등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위기, 경제를 살린다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량해고의 위기, 테러방지에 실효성도 없으면서 기본권만 침해되는 기본권의 침해 위기 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인해 의료와 교육의 영리화가 진행될 경우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도 금수저·흙수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싼 의료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을 살려 중소기업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우려가 큽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재벌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벌의 곳간에 쌓인 돈을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간소화돼 대량해고가 자유로워진다면 서민들의 삶은 극적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테러방지 효과보다는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현재에도 문제가 많은 국정원의 권한을 과대하게 할 것이라고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테러를 막자는 데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의당은 현재 쟁점법안의 강행처리에 반대합니다.

 

(노동5법 관련)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의 삶을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을 연내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로운 해고의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어제 전체 노동자의 3%를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이에 동조하는 야당 내 일부 세력 때문에 국내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노동자 전체를 평생 비정규직화하는 법이고, 파견법은 지금도 만연한 파견 비정규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이 법에 따르면 1% 재벌 대기업을 위해 99% 전체 국민이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노동5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공청회는 형식이고, 여당은 23일 환노위,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을 군사작전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민중총궐기 주최자 형사처벌 방침 및 박근혜 정부의 ‘법치’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평화적으로 진행된 3차 민중총궐기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이니 주최자를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영호 전농 회장과 김정열 전여농 사무총장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함께 살자'고 외치니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치 운운하며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례까지 비웃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법치'를 강조해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국제재판소 주요인사 오찬 중에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서도, 국민대통합위원회 회의에서도 법치, 법치, 또 법치를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법치입니까? 독재정권과 함께 사라졌던 소요죄를 꺼내 노동자들의 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법치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강압하는 것이 법치입니까?

 

이런 것이 법치라면 정의당은 법의 피해자들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

 

선거구 획정 관련 양당 협상이 몇 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까지 부정하면서 앵무새처럼 지역구 증설과 비례대표 축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뻔히 보이는 선거 제도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은 굉장히 협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의 원인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의회에 반영되지 않는 표가 유권자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도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례대표 제도를 축소하면서까지 새누리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대표성이라는 말 뒤에 숨어 표 계산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웃는 모습에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선거 룰을 정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고집하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개각 관련)

 

“정부의 이번 개각을 보니 ‘혹시나’에서 ‘역시나’를 넘어 ‘이럴 수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국민을 싹 무시한 개각”.

 

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개각을 보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저는 어제 개각을 보면서 박 대통령에게 9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친재벌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한 책임을 물어 교체한 것이라면 수긍하겠으나, 새로 임명된 유일호 장관 후보자도 최경환 장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닌가 봅니다.

 

전임 5개 부처의 장관들은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총선출마용 개각이 예상되었지만 이렇게 발표되니 ‘혹시나’에서 ‘역시나’를 넘어 ‘이럴 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라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전문성도 개혁성도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개각에 대해 정의당은 장관 후보자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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