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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 인터넷 언론 퇴출 강요하는 신문법 시행령 폐기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 언론 퇴출 강요하는 신문법 시행령 폐기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신문 정의, 등록기준 방법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독소조항 삭제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인터넷 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삭제 수정한 내용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의와 등록에 대한 조항 두 가지이다.

 

첫째,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 “인터넷신문”을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삭제 수정했다.

 

둘째,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 제9조 제1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등록 기준과 방법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 수정했다.

 

정진후 의원은 “현행 신문법이 인터넷 신문이나 일간 신문이나 주간 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는 다르게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기능과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어 매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신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문 발행의 자유와 독립’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의원은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 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언론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 언론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이 제2의 언론통폐합이자 언론통제 시도라며 비판하고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02-788-2821)

붙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법 발의 정진후 의원 기자회견문>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기자회견문>

 

 

 

2015년 12월 21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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