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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서기호 원내대변인, 교섭단체 양당 합의 관련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간의 합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양당 지도부는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의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최소한 5일전에 법사위에 회부 돼야만 법사위에서 최종 체계, 자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예외사유인 긴급성, 불가피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정기국회가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고, 예산부수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59조를 위반하면서까지 합의한 점에 대해 정의당 국회의원단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두 거대양당의 밀실합의는 정의당을 비롯한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교섭단체 제도는 효율적인 국회운영이라는 목적하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1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회의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양당 지도부만의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12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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