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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08.05 정책논평] 최저임금 준수 방안 마련해야

 

[정책 논평] 최저임금 준수 방안 마련해야

 

고용노동부가 오늘 2016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여 고시했다. 지난 7월 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의당과 노동계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1주 40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의 1차 목적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에는 너무 낮은 금액이기에 매우 아쉽다. 정부는 당장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계획을 세우길 요청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지키게 하는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김유선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2.4%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25.7%에 이른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의 미달자 비율은 39.1%이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 27.8%와 39.6%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만큼이나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방안 1. 근로감독 행정 강화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LO(2008)의 Global Wage Report는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에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1차 위반 시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형벌 대신 행정벌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현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금품지급 지시에 따르면 형사입건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1차 위반 시부터 금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입건하고 처벌하면 된다.

 

한편, 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너무 적다. 최소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내에 최저임금 전담기구를 구성해 최저임금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방안2.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 축소 및 폐지

 

다른 한편,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사유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가사사용인에는 최저임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고, 3개월 이내의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지만 계약형태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현행 감액 지급 대상자인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바꿔야 한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나 가사사용인은 우선 감액지급 대상자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우선 최저임금법만이라도 적용케 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이다. 현행 법률상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방안3. 편법적인 최저임금법 위반 금지

 

마지막으로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최저임금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현재와 같이 휴게시간을 아무런 제한 없이 늘리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반감된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대해 엄격하게 정의하고, 휴게시간의 상한을 정하여 편법적인 휴게시간 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015년 8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참여댓글 (1)
  • 살고프다

    2016.01.18 21:44:52
    저는 4대보험 가입을 약속받고 들어왔지만 일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있습니다. 직장 구하기힘든 요즘 짤릴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4대보험 의무화를 위한 정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