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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논평] 일본 선거연령 18세 인하, 국제 추세에 우리도 따라야

[논평]

일본 선거연령 18세 인하, 국제 추세에 우리도 따라야

206개국(88.8%)이 만 18세... 2013년 인권위도 선거연령 기준 하향 의견표명 

 

  일본은 내년부터 투표 연령 기준이‘만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일본 참의원에서 어제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일본에서 18세는 보통 고교 3학년생이나 대학 1학년생 나이다. 

 

  이미 세계 206개국(88.8%)이 선거연령은 만 18세로 정하고 있다. 만 19세로 규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은 나라는 카메룬, 피지, 쿠웨이트 등 15개국(6.5%)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게 선거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선거연령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였던 “고등학생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정치화 문제나 대입준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교육적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선거 관련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할 때 위와 같은 우려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 정진후(원내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우리보다 선거연령이 높았던 이웃나라 일본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을 인하했다”며 “인권위의 의견대로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높아질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권은 한국사회 교육문제를 교육당사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선거연령이 인하되는 등 청소년이 유권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위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6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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