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조합관계법 은 과반수 노조에게 대표노조 를 부여하여 교섭권을 주고 있읍니다
때문에 민주노조는 처참하게 박살나고, 노조활동 은 한계 에 도달 하였읍니다
과거 복수노조 금지 때 는 초기업 산별노조 는 복수노조로 보지 않는 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수없이 나와 그래도 조직확대 와 노조활동이 어느정도 는 가능 했읍니다
개정: 기업의 노조 중 에 조합원이 다수인 노조가 대표노조가 되어 교섭을 요구할수있다
단, 초기업 산별노조는 기업의 단일노조가 아니여서 복수노조로 볼수없다
어려운 바램이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요
민쥐당 에게도 잘 설득하여 지속적인 개정 추진을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노조가 조금이라도 운신 할수있고, 우리 당 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