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법 은 개정을 발의해 주십시요
(1)현행 폐기물법 은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공개입찰 하게 되어 있으나 수의계약 도 가능 하게 되어 있읍니다
서울시 의117개 업체 모두가 수십년째 수의계약 입니다
예 를 들겠읍니다
강남구 하진기업 이라는 청소업체 는 40년째 2대가 가업으로 하고 있읍니다
하진기업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매출이 68억 입니다. 물론 몇가지로 쪼개기 계약을 한것입니다
물론 공개입찰 도 있읍니다. 문제는 공개입찰 자격 조건 입니다
입찰 독소조항
1.강남구 에서 청소업무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자
개정:청소업무1년이상 사업실적이 있거나 청소대행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2.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자
개정: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한자
3.주 사무실이 강남구에 소재지를 한 자
개정:주 사무실이 서울시에 소재지를 한 자(단,낙찰후 3개월이내 강남구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자)
위 와 같이 공개 경쟁입찰을 참여에 사전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2)현행 폐기물법 은 청소대행업무 가 기초자치단체장 에게 있읍니다
광역 시,도지사 에겐 아무런 재제근거가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횡 이 심합니다
개정:청소업무는 광역시,도지사 에게 있으며, 광역시,도시사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수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청소대행업자 를 반드시 공개입찰하여 대행 하게 할수있다
위 와 같이 개정 되어야 시,도지사 가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 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독 할수 있읍니다
지금은 서울시장 도 구청장에게 인센티브,포상 등 으로 독려하는 이상한 제도 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야하지만 광역,시도지사에게 청소업무 가 있으면 서울시청 한곳만 대상으로 하면 교섭력 과 투쟁력을 응집 시킬수가 있어 노동조합이 많이 활성화 될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