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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서울고법의 대기업 편향 판결을 엄중하게 항의한다!

[논평]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서울고법의 대기업 편향 판결을 엄중하게 항의한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행된 월 2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의 위법 판결이유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 등이다. 이는 그동안 유통대기업이 주장해 온 탐욕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대변한 것과 다름 아니다.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 판매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가? 어이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으로 주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는 수차례 있었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재판부는 과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분명한 월권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이에 따른 지자체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될 일이다.

유통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주력간판을 바꿔다는 편법을 동원해 법적 제제를 피해가며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이러한 과도한 진출과 유통생태계 파괴를 보다못해 생겨난 것이 관련 규제조치임을 재판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되어버렸다. 대법원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

 

2014년 12월 13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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