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인터넷 백과사전에 검색해보면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상호 복합적이고 의존적이며,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비용절감보다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가까이서 마주치는 아웃소싱의 모습은 이렇지 않다. 대부분은 경영 효율이라는 명목 하에 직장의 구성원들을 용역 업체 소속으로 계약하여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언제든지 비용절감을 위해 ‘계약 해지’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아웃소싱’한다. 경비업체, 청소용역 업체가 외주를 맡기는 회사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모르겠으나, 실상은 간접고용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곳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면서 계약되어 있는 고용주만 외주업체인 경우가 많다. 경비나 청소 등 직장 및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을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함으로써 경영 효과 및 효율을 극대화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사람을 부품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있으나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간접고용을 일삼고 있다. 법안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기업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해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서 법이 제정되는 것을 당장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 복지와 생활수준 안정에 있어 상당 부분 책임을 가져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은 입장이 달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편찬한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실태조사’(2012,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숫자는 감소한 반면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2006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외주화, 간접고용이 줄기는커녕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진다.
나는 최소한 공공부문부터라도 간접고용을 줄이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방편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공공부문 시설관리 업무부터라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넓게는 공공부문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 이웃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