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건강정치위 교육정책팀장] - 정의온 기고글
이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살펴보자.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돌려받는 보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보험이다. 2012년 금융위에 의하면 현재 전체 국민의 3천만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하니 무려 전국민의 60%가 가입하고 있다. 소위 국민보험이라 칭할 만하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입원 및 외래에서 진료하였을때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주는 실비 보상상품이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잘못 알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실손의료보험의 납입기간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절반(48.7%)은 20년만 납입하면 평생동안(보통 100세)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현재 주로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주로 3년 혹은 매년 갱신하는 상품이다. 보통 실손의료보험은 100세만기로 판매하고 있는데, 100세까지 실비보상을 받으려면 100세까지 계속 갱신해야하는 것이다. 즉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를 ‘전기납’이라고 한다. 20년만 납입하면, 혹은 10년이나 30년만 납입하면, 혹은100세가 아니라 70세, 80세까지만 납입하면 평생동안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절대로! 없다.
어떻게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기간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이 10%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가입하고 있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을 잘못 이해하는 이유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실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래는 필자가 몇 년전에 보험설계사로부터 견적받은 실제 실손의료보험의 예이다.
모든 보험이 갖추고 있는 형태는 비슷하다. 보험상품은 주계약(혹은 기본계약)과 특약(혹은 선택계약)으로 나뉜다. 필자가 견적 받은 보험상품을 보면, 주계약은 적립부분과 상해후유장애로 되어 있고, 선택계약은 무려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가입조건을 보면(붉은색 네모로 표시된) 보험기간이 ‘100세만기 20년납’이라고 되어 있다. 많은 가입자들은 이 가입조건의 보험기간이 100세만기 20년납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실손의료보험도 20년만 납입하면 100세까지 보상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보험기간은 실손특약이 아니라, 주계약(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일 뿐이다.그리고 특약은 특약대로 각기 보험기간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 특약의 보험기간을 보면 어떤 특약은 ‘100세만기 20년납’도 있고, ‘80세만기 20년납’도 있다.
그런데 특약중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하는 5가지특약(붉은색 네모로 크게 표시)이 있는데 이것이 실손의료보험 특약이다. 실손의료보험 특약의 보험기간에는 ‘3년갱신 3년납, 최대 100세’라 씌여 있다. 즉 다른 특약과 달리 이 실손의료보험 특약은 3년마다 갱신하는데, 최대 100세까지 갱신하며, 그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많은 보험가입자들은 이 실손의료보험에 씌여있는 특약을 확인하기 보단, 주계약의 특약만 보고 실손의료보험은 20년만 내면 100세까지 보상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로 보험료 몇 배로 부풀려필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받은 견적서를 보면 총 납입해야할 보험료는 월 64,500원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보험에 가입하려는 목적에 해당하는 실비보상을 받기 위해 납입해야하는 실손특약 보험료는 그 중 7,896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려 25가지에 이르는 다른 특약 상품들 때문이다.
현재 판매되고있는 대부분의 실손의료보험은 이렇듯 실손특약 외에 각종 수많은 특약들을 끼워팔아,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2012.8.30)에 의하면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은 1~1.5만원인데도 실제로는 7~1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끼워팔기로 인해 보험료부담을 늘리자, 금융위원회는 2013년부터 실손특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독실손의료보험은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보험료가 적은 상품은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사업비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돼또다른 경우는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한다고 해서 중복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액형 보험과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실비보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그렇다.
만일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후 100만원의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두 실손의료보험이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이 절반씩 즉, 각각 50만원씩만 보상을 해준다.
중복가입자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복가입자가 9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하는데도 혜택은 그렇지 않으니 보험료만 낭비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 중복가입자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9년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에 중복가입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에 단체가입한 경우다. 현재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511만명(2012.8월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370만명)이나 공무원(141만명)은 직장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해서도 뒤늦게서야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단체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전에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