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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10.24 정책논평] 사실상 파산제,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철회해야

[정책논평] 사실상 파산제,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철회해야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름만 순화시켰을 뿐 올해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기어코 도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디폴트 경고를 하는 등 지방재정이 위기국면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의 지방재정위기, 무엇 때문인가.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의 세원이 되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깎아주고, 부동산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지방세의 주된 수입원인 취득세율 인하하고, 중앙정부 정책으로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에 부담만 안겨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있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호화청사 건립,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과도한 토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견제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시행중인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지방공기업 채무 통합 관리나 민자사업 통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해 아래로부터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우선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재정자율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41024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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