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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10.22 정책논평] 정부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직업안전을 위협하지 말라.

 

[정책 논평] 정부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직업안전을 위협하지 말라.

 

  정부는 오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 일부 개정안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것이서 찬성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민들의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될 것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설치해야 하는 여러 안전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겠다고 한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에는 피난용 출입구, 통로의 미끄럼 방지대, 피난용 사다리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고, 폭발물 등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임대할 때에는 자동 경보설비, 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시설들은 사고 예방이나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주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에 이어 최근에는 판교에서 환풍기가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들 모두 기존의 안전규제를 완화하거나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임을 잊었는가.

 

특히, 최근 판교에서의 환풍기 사고가 건물주의 시설물 설치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검토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안전조치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건물주에게도 그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주의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면 그 면제된 책임은 모두 기업에게 돌아갈텐데, 이는 오히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규제완화는 곧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민들의 고용안정에 도움되지 않아

 

다음으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문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료직업소개소의 시설기준을 완화(법인일 경우 현행 33㎡에서 20㎡로)하겠다고 하는데, 유료 직업소개소가 영세할수록 취업알선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취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높아질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유료 직업소개소가 자신의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유료 직업소개소가 고용센터나 복지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를 공공 직업안정기관으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료 직업소개소가 구인, 구직, 취업실적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없애겠다고 한다. 사실상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취업알선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부문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규제완화는 반드시 경제활성화가 아니고, 규제완화가 국민불안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후자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4년 10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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