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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단통법 개정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정책 방향

정의당 보도자료

「단통법」 개정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정책방향

 

1. 정의당은 10월1일 시행된 「이동통신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단통법’개정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인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단통법 시행으로 고액의 단말기 가격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보조금 평균가는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기때문에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정의당은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서 무산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추가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소비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현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국내외 소비자들을 현저히 부당하게 차별할때는 정부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단말기 제조 2~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상의 담합, 폭리, 거래상 지위남용, 국내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불투명한 통신비 원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입니다.

 

3. 정의당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통신비와 가계지출의 통신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인하, 반값통신비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사 단말기 제조원가 및 장려금 공개 △단말기 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의 ‘결합판매’ 규제 △‘통신요금 인가제도’의 원칙적 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적정통신비 산정 시민위원회’ 구성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통신 요금시장의 구조변화를 유도하고 자급제폰과 알뜰요금제의 확대 지원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통신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첨부문서 ; (정책이슈브리핑) ‘단통법’개정과 단말기가격 및 통신비인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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