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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감보도]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소유 운용사, 정부 펀드 운용자격 없었다

 

 
2014. 10. 14
 
[2014 국감보도자료 27]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소유 운용사,
정부 펀드 운용자격 없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지난해 정부 펀드 결성 실패했으나 제재 조치 없어
-해외.국내 투자자 유치 실패로 ‘1년간 운용사 선정제한’ 제재 받았어야
-당시 공동운용사 "한국벤처투자, 편파적인 판단으로 컴퍼니케이 면책"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도 국감서 "컴퍼니케이, 펀드 운용사 선정 취소돼야"
-박원석 의원 "컴퍼니케이의 4개 정부 펀드 운용사 선정과정 감사해야"
 
1.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소유 기업이 대주주인 창업투자회사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정부주도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지난해 한 정부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됐으나,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1년간 정부 펀드 운용사 공모에 신청할 수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올해 4개 정부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대주주인 금보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조카 정원석 씨가 소유하고 있다.
 
 
2.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정부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창업투자회사인 대성창업투자로 구성된 공동운용사 컨소시엄은 201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1천억원 규모의 '글로벌콘텐츠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됐다. '글로벌콘텐츠펀드'는 문화부 출자금 400억원을 비롯해 운용사가 책임지는 해외투자자금 500억원, 그리고 운용사 출자금 100억원(공동운용사 각각 50억원씩) 등 총 1천억원 규모 펀드였다.
그러나 컴퍼니케이파트너스-대성창투 컨소시엄은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2013년 8월 펀드 결성은 최종 무산됐다.
 
3. 펀드 결성에 실패한 컨소시엄의 공동운용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었다. 한국벤처투자의 '글로벌콘텐츠펀드' 공고(2013.3.14)의 제재 조항에 따르면 "펀드 결성 시한을 연장하고도 시한내에 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각각 연장된 결성시한 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최소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해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한다"고 돼 있다. 공고 대로라면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글로벌콘텐츠펀드' 결성 실패로 인해 1년 간(2013.8~2014.8) 1회 이상 정부 펀드 운용사로 선정될 수 없지만 한국벤처투자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한국벤처투자는 그동안 박원석 의원실에 "펀드 결성 실패가 대성창투의 출자금 납입 포기 때문이었으며, 출자금을 내기로 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혀 왔다.
 
 
4. 그러나 대성창투는 언론에 "애초 펀드 결성이 어렵게 된 것은 해외 투자자 모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늘어난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대성창투 컨소시엄은 해외투자자금 500억원 모집에 실패하자 국내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컨소시엄은 출자금 납입시한인 2013년 5월이 될 때까지 국내투자자금 500억원 유치에 실패해 한국벤처투자는 투자자 모집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기간이 늘어났지만 컴퍼니케이파트너스-대성창투 컨소시엄은 300억원의 국내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결국 부족한 200억원은 공동운용사가 나누어 출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운용사의 출자금은 기존 각각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로 늘어나게 됐으며, 대성창투가 출자금 추가 부담을 포기하면서 '글로벌콘텐츠펀드'는 2013년 8월 최종적으로 결성이 무산됐다.
 
요컨대 '글로벌콘텐츠펀드'가 무산된 것은 공동운용사가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유치에 잇따라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벤처투자는 귀책사유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없다고 보고, 1년간 출자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덕분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2014년 들어 연속 4개의 정부 펀드를 따냈다.
 
 
5. 한국벤처투자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출자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를 준 문제는 여당 의원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시한 내에 펀드 결성을 완료못하면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 범위안에서 최소 1회이상 출자제한 한다고 돼 있는데,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펀드 결성에 실패하고도 올해 4월에 미래계정 150억 청년계정 200억 두 개 펀드 선정됐다. 이것은 규정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지만 의원은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운용사 선정을 취소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자의적인 운용사 선정심사까지 문제삼은 바 있다.
 
 
6. 박원석 의원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글로벌콘텐츠펀드의 공동운용사로 선정됐으나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1년간 출자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으나, 공동운용사였던 대성창업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를 믿기 어렵게 됐다"며 "출자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올해 연속 4개의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원석 의원은 "여당 의원(홍지만) 까지 나서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한 만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4개 정부 펀드들 운용사 선정과정에 대통령 친인척 운용사를 의식한 특혜나 비리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첨부.
<한국모태펀드 2013년 1차 출자사업 계획 공고>(20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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