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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감보도] 관세청 기타세번 과다 관련

 

 
2014. 10. 14
 
[2014 국감보도자료 26]  
수입건수의 절반이상이 분류도 안되는 기타세번
 
-위험 물품에 대한 기본적 수입물량 통계도 없어
-방사능 위험 패각류, 산호가루 등 관리되지 않는 물품 과도
-최소한 위해 물품이나 식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시급한 관리 필요
 
1. 수입물품의 절반 이상이 품목 분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타’ 세번으로 관리되어 수입품 안전의 최초 관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하면 HSK10단위 기준으로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의 수입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53.9%으로 절반이상이었다. 한국에 수입되는 물품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된 품목분류와 통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HSK분류는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에 부여하는 세번으로 총 10단위로 세분화 되어 있다. 6단위 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그 이하는 개별 국가의 몫이다. 관세청은 201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현행 품목 분류 체계상 기타세번(품명:Other)으로 신고되는 건이 과다하여 위해물품 수입자가 세관장 확인을 회피하고자 제도 악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명 규격 및 용도 코드를 신설 표준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하지만 최근 3년간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발주된 적이 없었으며, 2014년에 새로 세 번을 부여받은 물품은 43개 물품에 불과했다. 2013년에는 단 한 개 품목이 세 번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품목의 분류와 그 통계는 위해 물품의 관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단계다. 관세청 조차도 최근 수입 먹거리 안전성확보를 위해 수입 통관 절차의 검사를 강화하면서 기타 세번이 아닌 품목 분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설명이다.
 
4.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은 굴 양식에 사용되는 가리비 껍데기가 일본에서 대량 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먹는 칼슘제에 산호가루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패각류 혹은 분말류로 통칭되어 수입되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안심, 등심, 양지, 치맛살, 제비추리 등은 모두 뼈없는 냉동 소고기로 신고되어 수입된다. 이런 기타 세번의 품목은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5. 관세청은 식약처, 농림부, 산업부 등과 협력하여 국민건강이나 사회안전 등을 고려해 수출입 단계에서 세관장이 관리하는 10단위 품목 5,518개가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의 사고나 질병 등의 발생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지적이다.
 
6. 박원석 의원은 ‘최소한 위해 물품이나 식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시급하게 세번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검사하고 경로를 추적하고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패각이 헐값에 들어와 한국에서 굴 양식에 쓰이고 있다는데 그 수입량은 얼마나 되느냐 물었는데, “기타로 분류되어 알 수 없다”고 답하면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것인가. 관세청은 물품 안전의 최일선 관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
 
 
[별첨] 기타세번의 최근 5년간 수입건수 및 수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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