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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감보도] 조폐공사가 박피아 낙하산의 온상인가
 
2014. 10. 14
[2014 국감보도자료 25]
조폐공사가 박피아 낙하산의 온상인가 
 
 

-영남대, 한나라당 자문위원 출신의 낙하산 사장 

-한나라당 인사 줄줄이 비상임 이사로 취임 

 

1. 조폐공사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로 이사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하면 조폐공사에 올 9월에 부임한 김화동 사장은 물론, 부임 직후 비상임 이사들이 줄줄이 한나라당 시의원 출신이나 보좌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현재 조폐공사 사장인 김화동 사장은 영남대, 한나라당 자문위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샀다. 더욱이 전임 사장의 임기가 2014년 9월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사직하고 4월에 현 사장이 부임한 것을 두고,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물갈이 된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낙하산 방지법까지 만들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낙하산 인사는 잠잠해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박원석 의원의 확인 결과 조폐공사의 이사자리에도 이런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3. 올해 9월부터 비상임 이사로 일하기 시작한 배상윤이사는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출신이다. 또한 같은 날 부임한 이홍재 이사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지만 현재도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올해 6월달에 종리실 감찰에서 업무시간 중 음주문제를 일으켰던 부사장겸 총무이사와 기술해외 이사는 솜방망이 징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경고 조치를 받았고,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부사장은 김화동 사장의 영남대 후배이기도 하다. 현 사장 부임 이전에 취임한 비상임 이사들도 왜 조폐공사의 이사로 부임했는지 의심스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다. 재경부 관세협력과장과 산업관세 과장 출신(김의수 이사), 기무사령부 부대장 출신(이재규 이사)으로 이들 역시 전문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결국 조폐공사는 대대로 낙하산인사, 보은인사의 보금자리가 되어왔던 것이다. 조폐공사는 1951년 창립 후 내부 승진 사장이 단 한명도 없었다.

4. 조폐공사 상임이사의 연봉은 8,700만원선(경영평가 성과급 미포함), 비상임 이사는 약 1,8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사회가 한달에 한번 가량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2번 회의 출석 후 1,800만원을 받는 것이다. 한 번 회의에 150만원이라는 부수입이 생기는 알짜 자리에 경력이나 능력과 무관한 여당인사들이 꿰차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게 박의원의 설명이다.

5. 조폐공사는 지폐 사용량 감소로 인해 꾸준히 경영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2010년에는 자원 외교의 일환으로 우즈벡에 자회사 GKD를 설립한 이후 성과를 내지 못해 경영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폐공사와 업무 연관성도 부족한 군출신이나 여당의 보은 인사로 이사를 채운다면 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의 비상임이사는 공운법에 의거하여 임추위와 공운위를 거쳐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기재부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유다.

6. 박원석 의원은 ‘상대적으로 작은규모에 세간의 이목에어 떨어져 있는 조폐공사가 낙하산 인사의 끝장으로 자리잡은 것을 보면 개탄스럽다’며 ‘지난 국정 감사에서 자회사와 조폐공사의 경영 악화에 대해 지적했는데, 정작 핵심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는 관피아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적십자 총재 선출에서 보여진 것처럼 정작 박피아에 대해선 현 정부의 반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배짱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되는데 일조한다면 그 수습은 세금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부르짖는 것은 형용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끝-

 

[별첨] 조폐공사 상임/비상임 이사 명단과 주요 경력

 

※ 참고 : 상임이사는 사장임명, 비상임 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2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의결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의 절차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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