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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교정시설내 수용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교정시설내 수용자
- 교정시설 내부진료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142명 진료
- 노인 및 장애인 전담교정시설, ‘노인성 질환’ 및 ‘장애인 재활’ 전문 의료진 전무
- 서기호 의원, “교정시설 의료인력의 확충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 필요”

 

 

1. 최근 5년간(2009.1.1.~2014.9.15.) 교정시설내에서 ‘급성 심근경색’ 및 ‘급성 심장사’ 등으로 사망한 수용자 105명으로 매달 1.5명인 가운데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부족현상으로 교정시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정시설내 수용자 대비 환자발생율은 32.6%이며, 2014년 현재 교정시설내에 의료인력은 의사 128명(의무관 88명, 공중보건의 60명), 간호인력 9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1일 평균 내부진료가 18,176건으로 의사 1인당 1일 평균 142명 진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반면,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은 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인을, 30명당 간호사 1인을 적정 의료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경우 교정시설내 의료인력 충족도는 의사는 42%, 간호사는 16%에 그치고 있다.


4. 교정시설내 수용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의료설비’에 관한 규정은 명문화하고 있을 뿐, 의료인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무부가 이에 대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되었다.

 

5. 또한 ?형집행법?등은 노인 및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고, ‘노인성 질환’ 및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전문의료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개 전담교정시설에 노인성 질환(당뇨, 혈압, 치매, 뇌경색 등)을 위한 신경과나 재활을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6. 이에 서기호 의원은 “노인질환의 경우 신경과가 아니면 처방이 어려운 질병도 많은데 노인 전담교정시설에 신경과 전공의나 장애인 전담교정시설내 재활의학 전문의 부재는 법무부의 의지부족”이라고 지적하고,“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진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 등 교정시설의 의료현황 개선을 위한 보다 명확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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