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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가제는 게편,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눈감는 검찰(수사기관의 피의자 가혹행위 기소율 0.15%)

가제는 게편,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눈감는 검찰
수사기관의 피의자 가혹행위 기소율 0.15%

 

 - 한해 평균 835명의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
 - 기소된 건수는 4년간 총 5건에 불과, 모두 불구속 기소
 - 영상녹화조사실 사용은 10.2%에 불과

 

독직폭행 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pn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7월)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은 총 3,341건이었지만 가해자가 기소된 건은 고작 5건에 그쳐 기소율이 0.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 38.8%와, 폭력사범 기소율 30.9%와 비교해 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해 평균 835.2여명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하여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지만 기소되는 건수는 1건 수준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4년간 구속기소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찰의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처리는 ‘각하’(고소·고발이 잘못됐거나 불기소가 명백한 경우 수사 개시 없이 종결)와 ‘혐의없음’(피의사실이 불인정되거나 증거 없어 불기소) 처리가 대부분이었다.

 

검찰과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해 고소·고발한 사건 대부분이 동료 수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거나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종결처리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의 경우 증거 수집이 어려워 기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2004년부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영상녹화조사 활용은 지난해 10.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검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대구지검이 606건으로 가장 높았고, 수원지검(500건), 부산지검(411건), 광주지검(290건), 창원지검(195건) 순이었다.

전주지검이 37건으로 가장 낮았고, 청주지검(39건), 제주지검(40건), 울산지검(80건), 청주지검(80건) 순이었다.

 

서기호 의원은 “10년간 252억의 예산을 투입해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했음에도 사용률이 10.2%밖에 안 되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영상녹화조사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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