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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10.06. 정책논평] 새누리당 노동시간단축 법안 비판받아 마땅해

 

[정책 논평] 새누리당 노동시간단축 법안 비판받아 마땅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14년 10월 2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기에 본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지난 해 10월에 정부와 새누리당간의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근로시간단축법안의 내용과 유사하기에 정부의 입장도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면 기업과 노동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제도를 시행해야 하고, 당장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기업 편을 든 악법안을 발의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후퇴한 개정안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12시간 내의 연장근로만 허용하고 있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이에 대한 어떠한 유예기간도 두고 있지 않다. 지난 시절 우리 법원이 이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나, 최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명확히 분리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법리가 확고해지고 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릴 것이라 대체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대법원 판결이 기업에 불리하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기업 편을 들고 나섰다.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20시간’ 내의 연장근로만 허용하자고 하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칠 경우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자고 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6단계’의 유예기간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보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작년 당정협의안보다 후퇴한 개정안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작년 10월 7일 근로시간단축법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는데, 그 때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2018년까지 3단계로 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향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가산임금 100%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2021년까지 6단계로 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향후 1년으로 확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가산임금 50%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합의안보다 한참 후퇴한 안이다.

 

 

 

현행

2013년 10월 당정협의안

2014년 새누리당 개정안

의미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유예기간 없음

2018년까지 3단계로 시행

2021년까지 6단계로 시행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시기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

할증임금 지급없이 연장근로 가능

가산임금율

100%

100%

50%

현재보다 임금 삭감

 

 

게다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마저 확대하면 노동자들은 이중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개정안처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도 확대한다면 결국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률 증가를 위해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자랑하고 있고, 이의 주된 원인이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휴일근로이다.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노동케 제한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시작일 뿐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1주 연장근로제한 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고, 가산임금 지급률을 50%로 제한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마치 기업이 모두 문을 닫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40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그 이전과 다름없이 연4~5% 성장을 거듭해왔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률이 높아질 것임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근로시간 단축 산업현장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있을 경우 55%의 기업이 생산량 보전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의 채용 예상 인원은 평균 8.5명으로 현재 종업원 대비 18.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10월 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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