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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09.18. 정책 논평]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

 

[정책 논평]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찬근 부장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92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230억여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형식상 사내하청 노동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견노동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사업주(이 사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판결로, 현행 법률상 매우 타당하고 마땅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이미 예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 유사한 일을 하던 최병승씨가 2012년 대법원에서 이미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차는 최병승씨 사건 이후 즉각 하청업체 노동자들, 특히 2년 이상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마땅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관리감독했어야 할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해 행정력을 발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여왔다. 세계적 기업조차도 법을 무시하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사이에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에 떨어온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현대차는 항소를 포기하고, 당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것이 현대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우리나라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도 중지하고, 정규직 전환 절차로 바꿔야 한다. 최근 현대차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승소가 예상되자 소송취하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하는 꼼수를 부려온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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