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故 김근태 의원 무죄 판결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故 김근태 의원 무죄 판결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고, 대공분실 고문 때문에 생전 고문후유증으로 오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누명이 오늘 벗겨졌다.

 

오늘 서울고법 재심에서 1986년 징역형을 선고했던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고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미 유명을 달리하여 우리 곁에 없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한 길에 생을 걸어왔던 고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

 

치 떨리는 독재치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차마 인간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무자비한 고문으로 숱한 민주인사를 탄압하였다. 그로 인해 거짓 자백을 강요받고 무고한 감옥살이를 해야했던 민주인사들의 치욕과 고통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정권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불합리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정원등 국가권력이 갖가지 행태만 바꾸어 여전히 민주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권에 대해 저항하는 민주시민들의 손을 묶고 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역사는 진실의 편에 서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바라며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향해 한발씩 전진하는 역사의 흐름을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깊이 되새긴다.

 

2014년 5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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