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자료

  • [정책분석] [프레시안-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4>한국형 기본소득제의 실천은 '월급형 공익농민제'부터

"휴대폰을 삶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4>한국형 기본소득제의 실천은 '월급형 공익농민제'부터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2007년 대선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업을 공공산업으로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익농민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었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에 복무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에 대해 준공무원 대우를 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일종의 국가책임 농민제도'를 말한다.

전농은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수년간 30만 명의 공익농민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만일 1인당 월급 50만 원씩을 준다면 연간 1조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2014년 농식품부 예산 13조6371억의 13% 수준이다. 단계적으로는 100만 명까지 공익농민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300만 농민 가운데 3명 중 1명, 어림잡아 115만여 농가마다 1명 정도는 '공무원처럼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익농민' 대접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제안과 제도의 기대효과는 예측가능하고 혁신적이다.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 신규농업인력 유입, 소득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보수적인 수구 정치권은 농민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농업의 가치를 잘 모르니 근본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진실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아예 교감하거나 공감할 수 없었다. 그나마 귀를 열어놓은 진보세력은 스스로 집권하기 전에는 받아 안기 힘든 무거운 제안이었다(하략)...........................


* 전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621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