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삼성 노조 직원 징계 무효 판결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 주도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주요한 근거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작년 공개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채택했다.
먼저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큰 환영의 뜻을 보낸다. 무엇보다 법원이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
삼성은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에 전략문서의 실체를 인정하다가 번복하며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급급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아주 어설픈 시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먼저 행정법원의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란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모두 원직 복직하고, 지난 시간 노동자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할 것이다.
삼성이 답할 차례이다. 아직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가? 삼성 계열사의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된 문건의 내용들을 아직도 외면하고 싶은가?
삼성은 이제 시인해야 한다. 지금껏 총수 일가의 유일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수많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권리를 짓밟아왔음을 인정하기 바란다.
또한 삼성의 노조 와해 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만큼 정부 당국은 삼성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노동탄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