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철도노조 구속자 0명, 불법파업 운운은 근거없는 정치공세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철도노조 구속자 0명, 불법파업 운운은 근거없는 정치공세

 

박근혜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철도노조 불법파업’이란 구호가 근거없는 정치적 공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어제 대전지법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구속된 철도노조원 두 명에 대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구속된 철도노조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앞서 철도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의 판단이 아쉽긴 하나, 후속으로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수 차례 경고와 함께 파업예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필수공익업무종사자를 파업에서 제외하는 등 합법적인 파업절차를 준수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라는 탐욕스런 의도를 감추기 위해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탄압했다. 예측가능한 파업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진실은 구속자 0명이라는 숫자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무리한 구속수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미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사받을 것이 있다면 자진출두로 당당히 조사받겠다 하지 않았나. 아울러 정부는 철도파업에 대한 여야합의를 존중하고 노동계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철도파업의 진실이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수서발KTX자회사를 통해 추진되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는 결국 국민들에 의해 중단될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10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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