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3 ]
‘한국 농정협치(거버넌스)의 현황과 전망’
- ‘한국형 농업회의소’ 추진 경과와 법제화 방안 중심 -
1. 들어가며 2. 한국 농정협치의 현황 3. 한국 농정협치의 전망 4. 한국 농정협치의 해법 4 -1. 농업회의소 법제화 4-2.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4-3.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4-4. 농정협치 공약(예시) 5. 맺으며 |
1. 들어가며
지난 6일,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됐다. 비로소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정당성을 부여 받을 기회가 왔다. 농어민들이 농정 수립과 사후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다.
엄연히 헌법(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법적 토대는 이미 확고하다. 법이 제정될 경우 예견되는 기대효과도 명확하다.
일단 그동안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이었던 관련기관과 농어민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에 동참할수 있을 것이다.
농민단체 등 농업 현장에서도 당연히 법제화를 환영한다. 현장에 맞는 농정 개발을 위해서는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로 ‘논두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중론이다.
그동안 농정에서 배제됐던 농민의 목소리, 농업현장 특유의 색깔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농민과 행정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과 이견들이 조화롭고 성숙된 합의로 도출되는 장치로서의 기대가 크다. 농업회의소 같이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간단계 지원조직이라야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까지 농업회의소를 법제화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해놓고 있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건의, 농업농촌식품발전계획에 못을 박아놓은 상태다.
다만 민간에서는 정부의 속도와 조치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다. 농정협치에서는 오히려 농민의 자세와 역할이 더 중요하다. 나서서 자꾸 추동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
농업회의소는 농민이 정부와 협업해 농정과제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농정발전소’라 할 수 있다. 농민들은 농정의 주변인이 아니라 엄연한 이해당사자이자 농정의 주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일단 법제화 등 농정협치의 틀과 토대가 마련되면 농민이 정부와 국회를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농정거버넌스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농업회의소 추진과정에서 농정협치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농민들이 농정 주체로서의 자각와 행동을 충분히 하지못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정부의 조치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농정협치를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
---------------------------- (중략 : 붙임 전문 파일 참조) ------------------------
5. 맺으며
요즘 협치,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논의, 사례, 그리고 기대가 활발하다. 다양화, 복잡화, 정보화 등으로 함축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장에서 논의의 수요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지난날처럼 행정주도의 일방적 정책수립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당시 개발독재시대에는 토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이 주도했다. 그 수법이 주효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다. 시민의식이 성장했다. 이제 그런 개발독재의 일방통행 하향식 행정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시행은 고사하고 논의 단계에서 반론과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행정의 시대는 가고 시민참여의 시대가 왔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하고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고 운용하는 주체인 지역의 시민과 주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행정에 주민이 저마다 제 역할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와 통로를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협치(거버넌스)의 효능이자 가치라 할 수 있다.
농업과 농촌 영역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민관거버넌스의 구체적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이나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다양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대체로 지역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3대 사업주체에서 비롯된다. 바로 ‘행정, 주민, 전문가’의 자세와 역량의 한계 때문이다.
행정은 진정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 주민은 이해도와 참여도가 부족하다. 전문가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기대에 못 미친다.
농정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농정협치가 유력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행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소통, 연결해주고 전문가로서 역량있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민관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이 부각되는 이유다.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 ‘갑’이 먼저 변해야 한다. 어깨와 목의 힘을 빼야 한다.
기존의 ‘갑’의 관성으로 민간을 대한다면 민관거버넌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행정이 민간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을’인 주민들도 해야할 일이 있다. ‘갑’인 행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신뢰와 평등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행정과 주민은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애초 거버넌스(협치·協治)의 본뜻도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벗어나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농업분야에서는 ‘협치 농정’이라 부른다. 협치농정을 통해 현장과 따로 노는 정책, 농민 대다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장 농민단체의 해묵은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의 유명무실하거나 형식적인 ‘낮은 협치 농정’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협치의 격을 높여야한다. 농정협치는 숙제를 푸는 유력한 열쇠가 될 수 있다<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