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는 주민도 아닌가? 성소수자에게 공공시설 사용 규제하는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논평] 성소수자는 주민도 아닌가? 성소수자에게 공공시설 사용 규제하는 마포구청을 규탄한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은 문화제 <커밍아웃, 커밍순>을 개최하고자 마포구청 문화관광과에 홍대 나무 무대 사용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여러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사용 승인을 불허했다. 퀴어문화축제 이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상인,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며 주민갈등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 학생들도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라 안 된다고 한다.

 

퀴어문화축제 때 사용한 홍대 어울림 마당은 이미 홍대 상인회와 협의한 상황이었으며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행된 축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단 개최라고 문제 삼으며 이후 승인을 불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말하는 주민은 누구이며, 그 주민 화합에 성소수자는 어디에 있는가.

 

마포구청은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방해하고 마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를 주민에서 배제하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조항이 빠진지 오래인데 어린 학생이 있기에 어렵다는 것은 명백히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다. 마포구청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의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용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을 바탕으로 문구를 정한 ‘지금 이 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은 통계라며 거부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다.

 

단지 공공시설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성소수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탄압이다. 성소수자 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일이 말이나 되는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요구한다. 마포구청은 주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마포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라! 마레연 현수막 게제 승인, 그리고 공공시설 사용에 있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게 행동해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혜연)

담당 조혜민 국장(070-464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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