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초본 삭제가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제까지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정본 작성후 삭제되었고 국정원에 1급보안문서로 넘긴 후 보관기록물 역시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수정, 보관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발생시키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감이다.

 

그러나 수정본 작성 과정이 초본의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수정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오늘 재차 확인되었듯이 국정원에 대화문서를 보관토록 지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고의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이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또다시 지난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의 NLL 포기 논란을 키우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합의하여 NL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 내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화록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대화록을 유포하고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했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이다.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위해 속칭 ‘찌라시’에서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남북대화 내용을 왜곡 발설한 김무성 의원과, 1급 비밀문서를 유출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처벌은 피할수 없는 사실이 되어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자 해결점이 되어야 할 대통령 대화록 유출문제에 대해 하루속히 모든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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