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처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관련
■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결정” 환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 서남수 교육부장관 사과해야.
해직조합원 9인의 조합원 자격 인정을 문제삼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린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오늘 정지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위상과 법적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되었다.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오로지 국정원 선거개입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건에 대하여 상식과 법리에 기반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울러 정권의 눈치만 보며 이번 사태를 유발시킨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교사 고용에 직접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적극적으로 앞장 선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교사들과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 정권이 아무리 국정원, 정치검찰 등을 앞세워 유신과 독재의 끝자락을 부여잡으려해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일체의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국민적 상식과 법리에 기반한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삼성 관리대상 사실이면 떡검의 치욕이 전체 검찰의 치욕 될 것.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결국 인사청문회의 3대 단골메뉴가 어김없이 등장할 모양이다. 병역비리, 재벌유착 2종 셋트까지 나왔으니 부동산 비리까지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먼저, 아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이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김후보자 장남의 병역 대체 복무를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 탈락의 사유가 질환 문제가 아니라 시험성적이 나빠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2009년 징병검사에서 최종면제 판정을 받는 과정에 대한 의혹을 덮기 위해 코이카 불합격 사유를 조작 해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다. 병역면제 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 졌다.
거기다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엄정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총장 자격에 대한 심대한 결격 사유가 제기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재벌 뒤 봐주는 떡검의 치욕이 이제 검찰 전체의 치욕으로 되는 것이다. 안그래도 온 국민이 삼성공화국에는 삼성검찰이 있다는 의혹을 품어왔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가 의원직을 걸면서까지 그 진실을 파헤쳐 왔던 것 아닌가.
이번 검찰 총장 인선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로 이루어진 찜찜하기 그지 없는 인사이다.
만에 하나라도 검찰 총장 자격에 흠결이 있다면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은 김진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검찰 중립에 위해를 가하는 어떤 권력의 개입도 작동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