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원석 특위위원장,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헌법.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거쳐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13일 11:00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기간 중인 지난 4일 철도시장 조달분야 개방을 언급한 직후인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철도산업 개방이 포함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한 것으로 어제(12일)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기된 통상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을 졸속 처리하려 한 것입니다.
특히, 철도는 국가기간 산업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철도산업이 개방될 경우 외국 기업에 국가 기간망이 잠식될 우려가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알스톰)와 독일(지멘스) 등 EU 국가의 기업들은 세계 철도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는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 트란스포르'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조달시장이 개방될 경우 철도 공공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부의 독단적 의결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위반입니다.
통상절차법 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11조에서는 국내경제(재정, 관련산업, 고용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명백히 통상조약의 개정에 해당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상절차법 13조가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비준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국회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는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정의정서와 관련되는 국내 법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 사항에 대한 헌법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부령 또는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개정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국내 법률의 제?개정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의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의 양허기관이 확대되고, 지하철 관련 공사 7개 기관(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이 처음으로 개방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 예상됨에도 법령 개정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 하나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 및 WTO 사무국 기탁 등 일체의 정부의 독단적인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즉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면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도시철도, 고속철도를 외국자본에 개방함으로써 결국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행 처리할 경우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완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