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정의당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의 규약수정 요구는 이미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조합이 스스로 정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13차례의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입 조건이었던 교사, 공무원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약속을 위배하며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전교조 규약개정을 강제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또한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대부분의 산별노조와 비교할때도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는 부당한 조치이다.
심각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과거 정권에 대한 미화로 도배하려는 역사교과서 사태와 유영익 역사편찬위원장 임명은 우리 국민들을 우민화하려는 정신무장 시도라면, 규약수정을 빌미로 한 전교조 탄압은 바른 교육의 싹을 말려버리려는 제도적 탄압이다.
이제 고용노동부까지 나서서 현 정권의 비호를 위한 공격수 노릇을 할 속셈인가.
고용노동부는 내일 예정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998년 해직교사도 초기업별 노조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사정 합의에 기초하여 국제노동기구와 OECD의 권고,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한 전교조 노조 지위 보장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전교조의 지위 문제는 교육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제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이 나서서 전교조 지위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출한 전교조, 노동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 정부는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