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별무소득의 국회정치쇄신특위 활동종료에 유감표하며 법안심의권있는 정개특위 조속히 구성해야

[논평] 별무소득의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활동종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안심의권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비상설 특위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 오늘 종료한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는 방송공정성특위 등 3개의 비상설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정치쇄신특위는 6개월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상황이다.

 

국회정치쇄신특위는 지난 3월 22일, ▲지난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표출된 것에 부응하기 위해 각 당의 과감한 정치개혁과 국회쇄신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새로운 정치의 실현 약속하였으므로 국회에서 이를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할 필요성 ▲지난 국회쇄신특위(2012.7.9.~2012.12.31.)에서 논의된 국회쇄신 입법방향 논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방선거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라는 명분에 휩싸여 시간만 낭비했다. 그동안 정치쇄신특위는 지방선거제도 관련 공청회만 한차례 개최했을 뿐이다. 또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만 받았을 뿐 후속 논의는 전무했다. 아울러 작년에 운영되었던 국회쇄신특위 활동의 결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던 국회쇄신법안에 대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만 일관했다. 산적한 국회쇄신, 정치개혁 과제를 외면한 채 정치쇄신특위 활동이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언제나 의사일정이 불투명했고 정치쇄신과제와 관련한 의제조차 도출해내지 못했다. 의사일정 협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의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이자,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 심상정은 ‘법안 심의권이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전히 국회는 국민들에게 성역이며 기득권과 특권의 영역이다. 국민들은 국회를 우리 사회 상위 1%의 가진 자들, 재벌과 함께 슈퍼갑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오해를 풀길이 없을 것이다. 국회는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국회쇄신, 정치개혁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책임있게 논의하고 법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법안심의권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초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한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회쇄신 및 정치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관련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양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법안심의권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지 않으면, 그나마 간헐적으로 논의되던 정치개혁 의제들은 모조리 사장되고, 현재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만 논의될 것이다. 또한 이마저도 시간에 쫓겨 날림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서 법안처리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박근혜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한층 더 충실하기 위해서 지난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무력화 및 개악을 호시탐탐 시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에서 협의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파괴하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협의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박수칠 것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2013년 9월 30일

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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