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박근혜정부의 치졸한 전교조죽이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박근혜정부의 부당하고 치졸한 ‘전교조죽이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낡고 잘못된 이중잣대로 전교조 14년 역사 없애려는 시도는 국제망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문제로 법외노조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교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7년 만에 연가투쟁도 계획중이라 한다.

 

80년대말 참교육을 외치던 시절처럼 전교조 선생님들이 박근혜정부의 치졸한 협박질에 다시 거리에 나서야만 하는 2013년 살풍경이 암울하기만 하다.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 노조가 상당수이며, 같은 교원노조인 자유교원조합 규약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전교조에만 이를 문제삼아 설립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중잣대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근거삼고 있는 노동조합법은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ILO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 이런 데도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압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노동탄압이다.

 

더욱이 합법화 14년만에 법외노조화 칼을 빼들면서 ‘전교조죽이기’를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속셈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만약 최근 역사교과서 보수화 공방에 전교조의 발언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돼있다면 그야말로 오판이다.

 

노사관계를 수십년 후퇴시키고 국제적 망신에 노동후진국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될 전교조 탄압은 중단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인권위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철회돼야한다.

 

박근혜정부가 낡고 잘못된 법의 잣대로 전교조 14년 역사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전교조죽이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3년 9월 2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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