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2013.09.08]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관련
정책위원회
1. 현황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진행 상황
- 2012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서울)~50%(지방)에서 40~70%로 바꾸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국회 지방재정특위, 2012년 11월 19일 영유아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40~70%로 인상) 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계류 중인 상황.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현행 |
개 정 안 |
신설 |
제34조의7(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100분의 40, 그 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의 비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을 분담한다. |
○ 지방정부 재정난 및 대응상황
-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1조 4,339억원(전국 기준) 증가, 수도권 3개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이의 절반 이상(서울시 3,711억 원, 인천시 578억 원, 경기도 4,455억 원. 6월 19일 기준) 차지.
- 6월 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및 국회 방문.
- 6월 19일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지사 명의로 영유아보육법 6월 임시국회 통과 강력 촉구 및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건의하는 공동합의문 발표.
○ 서울시 현황 및 대응상황 (서울시 보도자료 참조)
- 서울시는 소득상위 30%가 많아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증가한 영유아가 전체 아동수의 42%인 21만명 차지.
- 무상보육 예산 2012년 5,474억원 → 2013년 1조 656억원 (5,182억원 증)
- 서울시의 국고보조율 20% 불과. 따라서 서울시 추가 부담액 3,711억원(8.16 기준 3,708억원). 반면, 지방세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
- 6월 25일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에 참여해 무상보육예산 국비지원 확대 요청.
- 8월 16일, 서울시 “대통령님 통큰결단!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 발표.
- 9월 5일,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무상보육 예산 위해 지방채 2,000억원 발행“
[당초 정부 입장] 2012. 9. 국무총리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2013. 1. 박근혜 대통령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전국시도지사간담회, 당시 대통령 당선인)” |
2. 쟁점
○ 쟁점 1. “보조금 사업의 보조율은 국가 전체 예산을 감안해 적정 규모로 배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별 입법시 법체계상이나 제도관리 운영상 혼란이 우려된다” (복지부, 기재부 의견)
- 일반적으로 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율 등에 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을 받음. 영유아보육사업 역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해 국고보조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20%, 지방 50% (±10%) 지원받고 있음.
-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1항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고보조율을 신설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법리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기초노령연금법의 경우에도 개별법에서 보조금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쟁점 2. “상당한 국고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복지부 의견), 지방재정 부담 문제는 지방소비세?분권교부세 개편, 세출구조조정, 보통교부세 배분개선 등을 종합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9월 달에 제출하겠다(기재부 의견)”
- 지난 2012년 11월 19일,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조정방안과 분권교부세 일부사업 국고환원 그리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촉구결의안 의결).
· 결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서울 20%, 지방 50%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하고, 차등보조율은 ±5, ±10, ±15로 세분해 적용하도록 함.
· 향후 정부는 국가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과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대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 지방재정특위에 보고하고 그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함.
- 이미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인상을 결의했으며, 정부에게 그 외 국가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 등을 추가 지시한 것. 사실상 기재부 등 정부는 국회 의결 사항을 거부하고 있음.
○ 쟁점 3. 당초 약속한 지방정부 추가부담에 대한 중앙정부 예비비, 조건 내세워 “지방에서 추경 먼저 편성해야 당초 약속했던 예비비 지원하겠다”
- 올 초 정부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대상을 소득하위 70%→전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5,607억원(예비비 3,607억원 - 복지부, 특별교부세 2,000억원) 지원할 계획이었음.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결정사항이기도 함.
- 6월 25일 정부는 ‘부족한 지방비를 이미 편성했거나, 추경편성을 확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음.
- 서울시는 추경편성할 여력이 없다며 조건없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상황. 이후, 9월 5일 서울시 지방채 2,000억원 발행해 무상보육 예산 추가 편성.
-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행위.
○ 기타 4. 유사 복지사업에 비해 낮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 영유아보육법의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임.
- 유사한 복지사업의 경우 국비비율이 70% 이상임. 영유아보육사업이 국가적이고 전국적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복지사업들 수준으로 국고보조율 인상 필요.
<유사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복지사업명 |
근거 |
국고보조율 |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법 |
40~90% |
기초생활보장수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50% 지방80% |
긴급복지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 50% 지방 80% |
장애인 의료비, 학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 50% 지방 80%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 50% 지방 70% |
장애인 활동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 50% 지방 70% |
3. 정의당의 제안
"전국민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3-3-3 방안" □ 3자 협의체 구성으로 3대 보육원칙, 3대 보육불안해소방안 마련 |
1) ‘3자 협의체(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구성안
- 국회: 정의당, 민주당, 새누리당 등 각당 정책위 의장
-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 지방정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 ‘3자 협의체’ 논의내용
- 3대 보육원칙 확립
*지역간 보육 격차 無
*소득간 보육 격차 無
*질낮은 보육 서비스 無
- 3대 보육불안 해소방안 마련
*비용부담: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무상보육 비용 해결방안
*시설부족: 부모들 선호도 1위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
*학대불안: 부모들 불안 1위인 급식안전, 시설안전, 학대예방 등 인권보장방안
3) 이후 계획
- 기자회견: ‘정의당 긴급제안문’ 발표
- 각 당 방문: 정책위 의장 or 대표
- 대국민 토론회 개최: 정부(기재부,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정의당 광역시도위원장 및 구청장, 지방의원 긴급모임: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 방문해 입장 전달하고, 자치단체장 의견 경청
- 지역별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