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8월 말 현재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7개 신용정보사에 평균 7,300억원씩을 채무조정·채권추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위탁수수료표 규정’ 을보면, 이들 신용정보사는 차등지급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95~105%이면 회수금액의 22%,105~115% 는 24%, 115% 이상은 26%의 수수료를 신용정보사는 지급받는다. 반면 채권추심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85~95%이면 20%, 85% 미만은 1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반면,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신용 정보사는 회수한 평균금액의 1%를 페널티로 차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