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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국감] FTA로 경제영토 넓어진다더니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2012 국정감사]


FTA로 경제영토 넓어진다더니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중소기업의 71.5%가 원산지 증명관리 어려워
발효된지 5년된 한-아세안 FTA의 중소기업 수출 활용율 21%에 불과
 
 
1. 정부는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로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대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박원석(기획재정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말은 중소기업에겐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FTA로 인한 혜택은 사실상 수출대기업만 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박원석 의원은 오늘(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핵심 주력 사업인 FTA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2. 관세청은 핵심주력사업으로 FTA이행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증대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한국기업의 수출을 위해 원산지 증명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FTA이행지원 사업은 관세청 전체 예산 중 1.24%에 불과하다. 박원석 의원은 ‘관세청이 핵심주력사업이라고 하는 FTA 원산지 검증 지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3. 한 EU FTA 가 발효된 후 약 1년 사이 EU의 한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건수는 2011년 41건이었지만, 2012년 상반기에만 135건으로 폭증했다. 한 EU FTA 발효 후 유럽에 대한 무역 흑자는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 까다로운 원산지 검증은 증가했고, 수출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속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012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71.5%가 원산지 증명 및 관리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대기업의 38.5%와 현저하게 비교되는 수치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수출기업의 65%가 정부의 FTA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4. 뿐만 아니라 CEPA와 한-아세안 FTA의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효된지 5년된 한-아세안 FTA의 중소기업 수출 활용율은 여전이 2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라며 ‘사실상 수출 대기업만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5. 한국은 최근 한미 FTA까지 모두 7개의 FTA를 체결하고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FTA의 체결을 통해 더 넓은 경제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라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 검증 규정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서울 세관은 인도산 다이아몬드 수입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관세를 환급해준 사건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FTA 관련 전체 소송건 9건 중 8건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에 관한 것이었다. 한미 FTA와 가장 비슷한 형태인 NAFTA의 경우 멕시코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관세상당치로 평균 6%에 이른다. 중소기업으로서는 FTA원산지 검증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NAFTA의 관세혜택이 4%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FTA를 체결한 효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6. 미국 세관의 경우 2011년 섬유 한 분야에서만 9개국에 대해 165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3차 협력회사까지 꼼꼼하게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다. 이후 한미 FTA 발효 1년 이상이 지나면 한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FTA 간소화 서비스인 FTA-PASS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 예산 중 63%가 이 사업에 배정되었다. 박원석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절차 간소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7. 박원석 의원은 복잡한 FTA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욱 증폭되고, 수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게 경제 영토 확장은 그림의 떡인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관세청이 FTA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청의 주력사업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현실을 지적하고 대기업만 혜택보는 마구잡이식 문어발 FTA 체결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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