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노회찬 "저소득층에게도 조기상환수수료 매년 1만 건 이상 부과"

 

2012년 연간소득 2천 만원 이하 소득자 평균 46.1만원 조기상환수수료 주택금융공사에 납부
-지난 3년간 연간소득 2천 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주택금융공사는 조기상환수수료 매년 1만 건 이상 부과

 

노회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010년 41,054건의 조기상환으로 347억, 2011년에는 50,598건에 대하여 369억 원, 2012년 8월 현재까지는 38,415건에 대하여 296억 원규모의 조기상환수수료수입을 거둬 평균 77만 원의 수수료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서민가정의 조기상환건수도 매년 1만 건 정도 되며  1인당 평균 상환금액이 2012년 8월 현재 46만원으로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가정들까지도 조기상환수수료명목으로 연간 50억 원을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고 있다.(별첨자료 참조)

 

주택금융공사의 조기상환수수료율에 대한 차등적용 기준이 전무하고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의 면제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가정은 상대적으로 큰 조기상환수수료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노회찬 의원은 “2011년 주택금융공사가 거둔 당기순이익은 1,364억으로 2010년 당기순이익 252억에 비해 5.4배 증가해 주택금융공사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도 조기상환수수료규정이 없고 심지어  민간 영역의 NH희망드림대출을 출시하면서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비용은 부과하지 않고 있는 만큼 주택금융공사도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