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저신용자에 전세자금보증 외면, 77%가 우량등급에 편중
보증 거절당한 건수는 2010년 19,083건에서 2011년 34,862건으로 증가
특례보증처럼 보증 거절사유 중 보완책 마련하여 보증허용해야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업무를 하면서 서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08년부터 2012년 8월 현재 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전세자금보증 건수의 77%가 신용등급 1~5등급(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자금보증액을 기준으로 81.5%가 1등급에서 5등급에게 집중되어 있고, 6등급이 8.1%, 7등급(4.4%), 8등급(2.7%), 9등급(3.3%)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제도를 통해 서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대출조건 완화 및 금리인하효과를 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대출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는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첨부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대출시 보증제한 사유와 거절요건을 전세자금보증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시 신용등급 10등급을 배제하고 있으며 보증사고자의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도 배제하는 연좌제적 성격의 보증거절사유도 적용하고 있다. 결국 전세자금 보증이 가장 필요한 저신용자 등을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채무연좌제로 면책자의 배우자, 연대보증인이었던 사람까지 배제하게 된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등급 미달로 전세자금보증을 거절한 건수도 2010년 19,083건에서 2011년 34,862건으로 약 80%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 22,111명이 신용등급 미달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거절되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보증거절등급인 10등급 중에는 채무가 있어 변제중인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1천 5백만원 이하에서 임대보증금의 80%이내에서 특례 보증을 서주고 있다”며 “신용등급 미달자 중 면책자 및 배우자가 보증사고를 줄 일수 있는 보완책을 갖춰 보증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
※ 별첨자료 있음(보증거절등급자 신용등급 현황 및 신청대비 거절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