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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보도자료] 12년 사립대 누적적립금 10조 3,152억원

 

2012년 사립대학교 누적적립금 10조 3,152억원, 883억원 증가

이화여대 7,587억원, 홍익대 6,276억원, 연세대 4,792억원

정진후 “적립금 한도 명확히하고, 무분별한 적립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필요”

 

 

2012년 사립대 적립금이 883억원 늘어났다. 그 결과 누적 적립금은 10조 3,152억원에 달했다. 이중 4년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8조 339억원으로 전년대비 692억원이 늘었고, 전문대의 경우 2조 2,813억원으로 191억원이 늘었다. 이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사립 4년제 153교와 사립 전문대 132교의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표-1] 전국 4년제 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누적적립금

(A)

2012년

증감

(E-A)

인출액

(B)

적립액

(C)

기타증감

(D)

누계액

(E=A+B+C+D)

전체

10,226,890,430

1,095,856,414

1,184,422,427

-180,215

10,315,276,228

88,385,798

4년제

7,964,741,743

949,254,736

1,020,667,405

-2,207,796

8,033,946,616

69,204,873

전문대

2,262,148,687

146,601,678

163,755,022

2,027,581

2,281,329,612

19,180,925

 

※ 대상 대학 수 : 총 285교 (4년제 대학 153교, 전문대 132교)

※ 교비회계 적립금 기준

 

 

이중 2012년 누적적립금 상위 대학은 이화여대 7,587억원, 홍익대 6,276억원, 연세대 4,79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중 누적적립금이 많은 대학 20개는 모두 4년제 대학이었고, 전문대 중에는 경복대학이 9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분석대상 대학중에는 22번째로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2] 2012년 누적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학교명

금액

비고

순위

학교명

금액

비고

1

이화여자대학교

758,703,182

4년제

11

성균관대학교

156,393,181

4년제

2

홍익대학교

627,613,887

4년제

12

영남대학교

151,485,561

4년제

3

연세대학교

479,273,173

4년제

13

세명대학교

130,869,262

4년제

4

수원대학교

324,496,458

4년제

14

대구대학교

125,896,828

4년제

5

고려대학교

284,421,853

4년제

15

한양대학교

120,590,751

4년제

6

청주대학교

281,251,892

4년제

16

경남대학교

117,117,135

4년제

7

동덕여자대학교

247,475,616

4년제

17

국민대학교

110,027,464

4년제

8

계명대학교

227,038,577

4년제

18

건양대학교

108,265,612

4년제

9

숙명여자대학교

203,670,069

4년제

19

덕성여자대학교

104,880,704

4년제

10

인하대학교

159,153,250

4년제

20

대구가톨릭대학교

102,875,042

4년제

 

 

 

2012년 248교 중에서 인출액보다 적립액이 많아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모두 159교(64.1%)로 이중 4년제는 84교(54.9%), 전문대는 75교(56.8%)였다. 아직도 절반이상의 대학들이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3] 2012년 적립금 적립 및 인출 현황

(단위 : 교, %)

 

 

구분

구분

적립액>인출액

(적립금증가)

적립액<인출액

(적립금감소)

적립액=인출액

합계

합계

대학수

159

89

37

285

비율

55.7%

31.2%

13.0%

100.0%

4년제

대학수

84

56

13

153

비율

54.9%

36.6%

8.5%

100.0%

전문대

대학수

75

24

33

132

비율

56.8%

18.2%

25.0%

100.0%

 

 

 

2012년 적립금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23교였으며, 이화여대가 738억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홍익대 415억원, 고려대 341억원 증가했다. 23교중 21교는 4년제였고, 전문대는 연성대 60억, 명지전문대 54억원가 50억이상 적립금이 증가했다. 적립금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23교의 합계 적립금은 전체 285교 적립금의 41.9%에 달했다.

 

 

[표-4] 적립금 증가액 50억 이상인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학교명

대학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1

이화여자대학교

4년제

684,866,876

758,703,182

73,836,306

2

홍익대학교

4년제

586,048,365

627,613,887

41,565,522

3

고려대학교

4년제

250,226,845

284,421,853

34,195,008

4

성균관대학교

4년제

125,549,882

156,393,181

30,843,299

5

연세대학교

4년제

455,569,813

479,273,173

23,703,360

6

한양대학교

4년제

104,974,412

120,590,751

15,616,339

7

청주대학교

4년제

266,693,530

281,251,892

14,558,362

8

수원대학교

4년제

311,957,985

324,496,458

12,538,473

9

중앙대학교

4년제

57,310,181

68,959,896

11,649,715

10

단국대학교

4년제

46,545,660

57,661,250

11,115,590

11

성신여자대학교

4년제

88,499,215

97,282,243

8,783,028

12

원광대학교

4년제

41,097,309

49,728,194

8,630,885

13

명지대학교

4년제

29,687,994

38,294,737

8,606,743

14

한국외국어대학교

4년제

39,756,672

48,156,320

8,399,648

15

순천향대학교

4년제

83,150,201

90,853,053

7,702,852

16

영남대학교

4년제

143,802,874

151,485,561

7,682,687

17

숙명여자대학교

4년제

196,686,970

203,670,069

6,983,099

18

백석대학교

4년제

39,129,852

46,063,801

6,933,949

19

건국대학교

4년제

68,919,130

75,778,549

6,859,419

20

연성대학교

전문대

68,432,800

74,460,104

6,027,304

21

명지전문대학

전문대

55,669,451

61,131,924

5,462,473

22

건양대학교

4년제

102,852,122

108,265,612

5,413,490

23

경남대학교

4년제

111,928,485

117,117,135

5,188,650

소계(23교) (A)

3,959,356,624

4,321,652,825

362,296,201

합계(285교)

금액(B)

10,226,890,430

10,315,276,228

88,385,798

비율(C=A/B)

38.7%

41.9%

409.9%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8월 21일 사립학교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중 ‘기타적립금’을 ‘특정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지만, 사립대학들이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관련 조항이 없고, 적립금의 적립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12년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립대학들의 과도한 적립금 문제는 선되지 않았다”며 “사립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금 한도를 명확히하고 적립금 관련 규정을 어겼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는등의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8월 29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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