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5.22일자 <원내브리핑>에서 옮겼습니다.
[정책이슈] 농.도상생형 사회복지의 열쇠, '먹거리 정의(Food Justice)'
1. 들어가며 2. 먹거리 정의(Food Justice) 현황 3. 먹거리 정의 과제 4. 먹거리 정의 방안 5. 먹거리 정의 재원 : ‘사회복지세’ 6. 맺으며 |
1. 들어가며
1) 먹거리는 평등한‘필수재’
‘먹거리(식량, 음식, 식품)’는 필수재(Necessary Goods)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모든 사람이 그 철칙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 이상의 먹거리가 반드시 공급되어야한다. 그래서 식량과 음식 같은 필수재는 국가 재정을 우선 써야 마땅하다.
WTO(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에서도 공공비축, 국내 식품지원은 허용보조에 해당한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영역은 정부조달협정 상 아무 제약도 없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먹거리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생존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먹거리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학교와 노인 급식 지원, 푸드뱅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이다.
하지만 , 국정의 복지 철학, 한정된 예산 등의 문제로 대상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 다수의 취약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노인, 아동, 한부모, 조손가구 등은 ‘낙인효과(Stigma Effect)’ 등으로 먹거리 주권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2) 식품기부로 ‘먹거리 정의’를
정부는 2006.3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 제7조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필요한 시책’에는 ‘경비의 일부 보조’도 포함돼 있다. 일단 정책적으로는 실제적 지원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기반이 전제 또는 수반되어야 한다. 재정기반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정책은 유명무실한 공염불이나 공수표에 불과하다. 허구다.
이에 진보정의당 박원석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사회복지세’ 같은 재정기반 조성 및 지원 장치를 개발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조세정의·복지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은 빈곤층, 노인, 장애인, 실업자, 보육, 학교급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재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즉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납세액의 15~30%를 가산하는 방식의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재원은 오로지 복지 확충 목적에 제한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사회복지세로 조달, 조성한 복지예산으로‘먹거리 정의’ 구현과 실행에 필요한 ‘좋은 먹거리’ 구매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먹거리 정의’는 농·도상생 차원의 민·관 협력 또는 민·민 협력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실천 가능하다.
“도시의 후원자, 독지가가 농촌 중·소농의 유기농 먹거리 등 ’좋은 먹거리‘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구매 또는 대지급해서 도시나 농촌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인 취약계층은 좋은 먹거리를 제공받아 좋고, 생산자인 농촌의 중·소농은 농산물을 좋은 곳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농·도상생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다. 농·도상생의 물꼬를 트는 효과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 이하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