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2차 당대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6월 16일(일) 13:00
? 장소 : 구로구민회관
? 성원(13:50 개의시) : 회의성원 총수 447명, 사고 0명, 재적 447명, 재석 224명
[안건]
1. 진보정치 혁신을 위한 7가지 대국민약속 채택에 관한 건
- 원안 표결 : 재석 260명 찬성 171명 → 가결
2.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건
⑴ 지도집행체계 개편 당헌개정안
- 제출된 수정동의안 3개의 성립 여부(재석 기준 13명 이상) 확인 : 모두 성립
-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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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
수정동의안 |
표결결과 |
수정동의안1 |
당헌 제22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당헌 제22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략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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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55명 찬성 17명 → 부결 |
수정동의안2 |
당헌 제22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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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22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광역시도당위원장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재석 255명 찬성 98명 → 부결 |
수정동의안3 |
당헌 제00조(부대표) ①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
당헌 제00조(부대표) ① 당에는 5인의 부대표를 둔다.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
재석 255명 찬성 29명 → 부결 |
- 원안 표결 : 재석 255명 찬성 225명 → 가결
⑵ 기타 당헌개정안
- 의장기각 및 안건철회를 제외하고, 수정동의안4 성립 여부(재석 기준 13명) 확인 : 성립
-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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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
수정안 |
표결결과 |
수정동의안1 |
당헌 제12조(당대회의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결정 |
1호(강령의 개정), 2호(당헌의 개정) 권한을 당원총투표로 이관 |
제출된 개정안과 별개로 안건발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수정동의안은 불성립하는 것으로 판단 → 의장 기각 |
별건심의 |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원안으로 의결 요청 (※원안으로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하지 않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이므로 이 조항을 별건심의 하기로 함.) |
→ 의견철회 |
수정동의안2 수정동의안3 |
당헌 제49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
수정동의안2 ①항을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고, 당대회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수정동의안3 ①항을 “위원장은 3인 이내의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으며, 당대회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
제출된 개정안은 ③항에 대한 개정안이며, 따라서 ①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모두 불성립하는 것으로 판단 → 의장 기각 |
수정동의안4 |
당헌 부칙 제3조(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
당헌 부칙 제3조(여성 및 장애인 할당 경과규정)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삭제),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
재석 252명 찬성 71명 → 부결 |
- 원안 표결 : 만장일치 ? 가결
⑶ 당헌개정에 따른 당규개정안
- 제출된 수정동의안 3개의 성립여부(재석 기준 13명 이상) 확인 : 모두 성립
-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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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
수정동의안 |
표결결과 |
수정동의안1 |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① 당헌 11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6. 생략 7.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 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① 당헌 11조 1항 9호의 선출직 대의원 1.~6. 생략 7. (삭제) |
재석 252명 찬성 96명 → 부결 |
수정동의안2 |
당규 제4호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생략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3인 중 만 35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 35세 미만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1인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당규 제4호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생략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이하 삭제)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직 부대표3인 중 만 35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 35세 미만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 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삭제)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1인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재석 252명 찬성 53명 → 부결 |
수정동의안3 |
당규 제4호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생략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당규 제4호 제2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생략 2.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재석 252명 찬성 146명 → 가결 |
- 수정동의안3 반영한 원안 표결 : 만장일치 → 가결
⑷ 기타 : 당규 제8호 제12조(당대회의 의제) ④항에 근거한 의장단 발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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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
수정동의안 |
표결결과 |
1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1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②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1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만장일치 → 가결 |
2 |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와,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참여), 출석(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참가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만장일치 → 가결 |
3 |
당헌 제16조(전국위원회 권한) 1.~12 생략 13.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당헌 제35조(원내대표 선출 및 임기) ①~② 생략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제16조(전국위원회 권한) 1.~12 생략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당헌 제35조(원내대표 선출 및 임기) ①~② 생략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만장일치 → 가결 |
- 이외 당헌 중 ‘최고위원회’로 명기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대표 등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최고위원회에 위임.
3. 당명개정에 관한 건
- 제출된 수정동의안 성립여부(재석 기준 13명 이상) 확인 : 재석 252명 찬성 12명으로 불성립 (*수정동의안 : “선호투표제를 유지하되 순위별 차등점수제(1등 3점, 2등 2점, 3등 1점)를 도입, 최고점수를 획득한 당명을 선정”)
- 원안 표결 : 만장일치 → 가결
⑴ 현 진보정의당 당명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⑵ 당헌 제10조(당원총투표) ①항 2에 의거하여 당원총투표로 새로운 당명을 결정하기로 함.
⑶ 당명결정 방식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함.
- 당원총투표에 부의할 당명 수 : 3개
- 당원총투표의 투표방식 : 선호투표제
· 당원총투표에 부의된 당명(안)에 대해 순위별로 기표(3개일 경우 1,2순위 모두 기표)하고, 모두 기표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로 처리함. · 투표결과 1순위 조사에서 과반득표가 없는 경우, 최하위 당명을 1순위로 기표한 투표자의 2순위 당명을 최하위를 제외한 나머지 당명에 나눠줘 과반을 득하도록 함 |
- 당원총투표의 투표절차 : 1차 동시당직선거와 일치, 당헌 제58조(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
- 당원총투표에 부의할 당명(안) : 민들레당/사회민주당(약칭:사민당)/정의당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