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시간제 일자리=소득 쪼개기”를 인정한 청와대

[논평] 이정미 대변인, “시간제 일자리=소득 쪼개기”를 인정한 청와대

 

어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율 70% 달성이 실제로는 소득을 쪼개는 정책임을 인정했다. “고용시간을 1900시간으로 줄이면서 2100시간에서 누렸던 소득을 그대로 고집해서는 우리제품 경쟁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일단 청와대가 이제라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준 점 감사하게 생각하여야겠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실제로는 ‘남편(또는 부인) 월급 줄여서 부인(또는 남편) 월급 주는’는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여 주었으니 말이다. 이제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가 얘기하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헛된 꿈을 꾸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진보정의당은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의 시도에 반대한다. 남편(또는 부인)의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부인(또는 남편)의 월급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상여금이나 각종 복리후생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초과근로 시간이 줄어도 현재의 소득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줄어든 노동시간분만큼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핵심은 월 30시간만 일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최저임금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주 30시간만 일해도 월 100만 원(현재의 최저임금대로라면 7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시간제 일자리 늘어날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에도 결국 노동자들이 양보하라고 한다. 1주 50시간 일하면서 월 200만 원 받는데, 이제부터 1주 45시간 일하고 대신 급여도 180만 원만 받으라고 한다. 월 50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은 그래도 된다. 그런데 노동자 대부분에게 월급 20만 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보험 해약하고, 식비 줄여야 하고, 애들 학원 하나 끊어야 하는 걸 의미한다.

 

현재의 노동시간과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기업이 양보할 때이고, 생산성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이다.

 

2013년 6월 1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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